개발 일을 하면서 이런 저런 공모전에 관심이 많았는데..
하나같이 응모작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되었다.
처음엔 말도 안되는 것이라 생각해서 응모도 안했는데..
드디어 저작권 문제를 명확하게 해주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정말 상금 조금 주고 아이디어를 가져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어느 회사는 이력서 받는데 소스 달라더라..ㅋㅋ)
아무튼..공모전이랍시고 소스나 이미지 PSD 받는 회사들..
이제 그런 짓 못하겠구나..
일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섯가지다.
다섯가지 내용은 아래에 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창작동영상(UCC), 캐릭터, 포스터, 시, 에세이, 디자인 공모전 등 창작공모전은 모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첫째,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둘째, 공모전의 주최 측은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다.
셋째, 저작권이 공모전의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넷째, 공모전에서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 공모전 주최 측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응모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공모전 주최는 저작권자인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공모전에서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나 주최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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